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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08 2014고단9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6:1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충무휴게소 앞 편도 2차로를 도산면 쪽에서 원문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평균 시속 약 6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일출 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설치된 신호기의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며 횡단보도를 미처 통과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수레를 끌고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6. 17:26경 뇌내출혈, 뇌내부종 등에 의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