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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가합7050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데, 2015. 3.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5. 3. 6.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5. 5. 19. 위 법원에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와 같은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