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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고단65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03』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 경부터 2016. 2. 1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0. 분 임금 1,772,420원 등 임금 합계 8,599,920원, 퇴직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983,499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041』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6. 4. 27.부터 2016. 5.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5월 임금 1,714,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782,18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 15.부터 2016. 5. 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4,568,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5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등 각 진정서, D 고소장, D, G, H, I, J, K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급여 명세서 [2017 고단 3041]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