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331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각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 2016 고단 6489 사건의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5, 10 내지 23, 25 내지 44, 46번 부분, 2016 고단 6489 사건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5, 10, 12 내지 14, 16 내지 21, 23 내지 29, 31, 32, 34 내지 39, 41 내지 44, 46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및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과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및 피해자 X으로부터 금원 내지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W에 대한 차용금 편취와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당시인 2015. 10. 경까지 는 차용금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하였던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