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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2. 8. 26. 선고 81구1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옥동금속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1인)

피고

부천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변론종결

1982. 7. 15.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0.3.6자 197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5,573,269원의 과세처분중 금 1,308,924원을 초과하는 과세처분 부분, 197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금 47,148,368원의 과세처분중 금 11,039,422원을 초과하는 과세처분부분, 1977.10.1부터 1978.9.30 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71,212,270원 및 방위세 금 11,253,811원, 1978.10.1부터 1979.9.30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103,669,159원 및 방위세 금 17,807,385원의 각 과세처분 및 1980.4.11자 1977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19,608,369원 및 방위세 금 3,769,577원, 1978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109,549,506원 및 방위세 금 21,174,372원, 1979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107,749,689원 및 방위세 금 20,653,007원의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중 1978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의 전부취소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 1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 내지 12(결정결의서등) 을제2호증의 1 내지 20(결정결의서등) 을제3,4호 각증(갱정결의서등) 을제5 내지 7호 각증의 1,2(결정결의서등)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다.

원고회사는 비철금속(알미늄샷시)의제조,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그 사업년도는 그해 10.1부터 다음해 9.30로 되어 있는바, 1978.4.20부터 그해 12.31까지 사이에 원고회사가 제조한 알미늄샷시 920,498키로그람, 판매가격 금 845,017,164원을 국내에 시판하면서 그중 알미늄샷시 441,777키로그람, 판매가격 금 405,551,286원을 매출누락시켰다는 검찰로부터의 통보된 자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그 매출누락금 405,551,286원을 해당 사업년도 및 과세기간 별로 구분하여 1980.3.6자로, 1977.10.1부터 1978.9.30.까지의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1978. 10. 1.부터 1979. 9. 30. 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1978년 1, 2기분 부가가치세의, 1980.4.11 자로 대표자인정상여에 대한 1977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1978년 귀속분, 갑종금로소득세 및 방위세 1979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의 각 과세처분을 주문기재와 같이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978년 1,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

위 매출누락금 405,551,286원을 기별로 각 해당액 상당분의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누락시켰다하여 제1기분의 매출누락금 42,871,518원, 제2기분 매출누락금 362,679,768원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제1기분 매출누락금에 대한 소정세율(10/100)을 곱한 부가가치세 금 4,287,151원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금 857,430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428,715원을 합산한 금 5,573,296원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제2기분 매출누락금 362,679,768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36,267,976원에 같은 방법에 의한 각 가산세를 합산한 금 47,148,368원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각 갱정 결정하고,

(나) 1977.10.1.-1978.9.30.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처분.

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사업년도 및 물량별로 구분하면 1977.10.1.-1978.9.30 사업년도 매출누락분은 수량 239,505키로그람으로 매출단가 금918원에 의한 매출누락액은 금 219,865,590원, 1978.10.1.-1979.9.30 사업년도 매출누락분은 수량 202,271키로그람으로 매출단가 금918원에 의한 매출누락액은 금 185,685,696원으로 되어 매출누락금 219,865,590원을 원고회사에 의해 신고된 총수입금 387,271,006원에 가산한 금 607,136,596원에 대하여 소정의 각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의 합계 금 134,757,536원을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세율에 의한 산출세액 금 53,103,104원, 무신고 및 미납부의 각 가산세를 합산한 결정세액 금 74,059,496원에서 기납부세액 금 2,847,226원을 차감한 금 71,212,270원을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로, 위 산출세액 금 53,103,014원에 방위세법 소정의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금 10,620,602원에 미납부가산세 금 1,875,635원을 합산한 결정세액 금 12,496,237원에서 자진납부세액 금 1,242,426원을 차감한 금 11,253,811원을 당해 방위세고지세액으로 결정하고,

(다) 1978.10.1-1979.9.30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처분.

원고회사의 당기분 매출누락 금 185,685,696원을 근거로 이미 신고된 총수입금 1,132,889,630원에 위 매출누락금을 가산하여 총수입금 1,318,575,326원에 소정의 각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 215,560,024원을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위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103,669,159원, 방위세 금 17,807,385원을 결정하고,

(라) 1977년도 귀속분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처분.

원고법인의 1977.10.1-1978.9.30 사업년도중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1977.10.1.부터 1977.12 말까지의 인정상여분에 관하여 앞서 (나)에서 본 1977.10.1-1978.9.30 사업년도 과세표준금액 금 134,757,536원에서 세무조정후 과세표준 신고금액 금 939,898원을 차감한 금 133,817,638원, 피고가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의 실지조사시 유보결정한 금 8,797,950원을 합산한 금 142,615,588원을 당해년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최상징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이를 1977년도 10.부터 12.까지 3개월분을 계산한 금 35,653,897(142,615,588 × 3/12)원이 1977년도 과세기간 귀속분이고, 나머지 금 106,961,691원(142,615,588 × 9/12=)이 1978.1.-9.까지의 인정상여분에 해당하여 1977년도 인정상여분 금35,653,897원에 그 기간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금 3,330,000원을 합산한 금 38,983,897원에서, 근로소득공제 금 300,000원, 소득공제 금 540,000원을 공제한 금 38,143,897원을 근로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세율(60/100)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금 19,021,138원에 기납부세액 금 346,500원을 차감한 금 18,674,638원을 결정세액으로 하여 이에 소정의 가산세 금 933,731원을 합산한 금 19,608,369원을 갑종근로소득세로, 위 산출세액 금 19,021,13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법에 따른 금 3,804,227원에서 기납부세액 금 34,650원을 차감한 금 3,769,577원을 그 방위세로 결정하고,

(마) 1978년도 (1978.1.1-12.31)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근고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처분.

원고회사의 1978.10.1.-1979.9.30.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위 (다)와 같이 금 215,560,024원이고, 위(라)에서 1978.1.부터 9.까지의 인정상여분이 금 106,961,691원이므로 이를 합산하여 세무조정후 신고 과세표준금액 금 2,990,426원을 공제한 금 212,569,596원이, 1978년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분이고, 1978.10.1.부터 1978.12.31.까지의 인정상여부분은 금 53,142,400원(212,569,596 × 3/12 =)이 되고, 나머지 금 159,427,198원(212,569,596 × 9/12 =)이 1979년도분 인정상여에 해당하므로 위 (라)의 금 106,961,691원(1978.1.-9.까지분)에 금 53,142,400원(1978.10.1-12.31까지분)을 합산한 금 160,104,091원이 1978.1.1.-1978.12.31 까지의 인정상여분에 해당되어 여기에 당해년도 대표자에 대한 급료 금 1,200,000원을 합산한 금 172,104,091원에서 당해년도 근로소득공제 금 360,000원, 소득공제 금 600,000원을 각 공제한 금 17,144,09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소정세율(70/100)을 곱하여 금 107,410,863원의 산출세액에 기납부세액 금 3,078,000원을 공제하고, 가산세 금 5,216,643원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금 109,549,506원, 이에 방위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방위세 금 21,174,372원을 결정하고,

(바) 1979년(1979.1.-1979.9.30)의 대표자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처분.

위 (마)에서 계산된 1979.1.-9.30 까지의 인정상여분 금 159,427,198원에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금 840,000원을 합산한 금 167,827,198원에서 근로소득공제 금 480,000원, 소득공제 금 1,080,000원을 각 공제한 금 166,267,198원을 근로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세율(7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금 103,997,038원에서 기납부세액 금 1,464,000원을 공제하고, 이에 소정의 가산세 금 5,126,651원을 합산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107,749,689원, 이에 방위세법에 의하여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해당 방위세 금 20,653,007원을 결정하였다.

2. 당원의 판단.

위에 나온 증거들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 내지 3(판결등)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서울 용산구 동자동 14의 24에 서울영업소를 두고, 그 영업소를 중심으로 회사에서 생산하는 알미늄샷시등을 국내등에 시판하면서 1978.4.30부터 1978.12.31 까지 사이에 회사제품인 알미늄샷시 920,498 키로그람을 대금 845,017,164원을 국내시판하고서도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 판매량중 441,777키로그람 대금 405,551,286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채 판매하고, 위 금 405,551,286원의 매출액부분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이를 누락하여 동액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회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제기하는 한편 이를 관할 과세청에 통보하였는바, 피고도 그 통보된 내용에 따라 위 통보된 누락금원에 대한 원료 및 제조경비를 산출할 수 없다하여 과세원인 발생당시 시행의 법인세법 제33조 4항 , 그 시행령 제93조 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 1항 과 같이 각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

그런데 원고 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의 공판심리결과 당초 공소제기된 세금계산서 미발급인 채로 제품매출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누락포탈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 대표이사 최상징이가 1976.9.6.부터 원고회사를 설립하여 1979.1.까지 재직하고, 1977.2.23. 서울금속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직까지 겸직하면서 서울 금속공업주식회사의 영업소도 원고회사의 서울영업소에 같이 사무실을 두고,판매사무를 처리하면서, 두 회사의 각 본사와 공장은 원고회사는 부천시에, 서울금속공업주식회사는 인천시에 두고, 경리도 각 구분되어 있었으나, 출고할 제품은 부천시 도당동 원고회사 하치장을 공동 사용하며 이를 모아 일괄하여 출고 관리하여 원고회사의 서울영업소에서 체결된 판매계약에 따른 제품을 출고하기 위하여 부천시에 보내어지는 출고지시서도 두회사 모두 서울금속공업주식회사 명의로 인쇄된 용지를 같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소제기된 1978.4.30부터 12.31 까지의 출고물량 920,498키로그람도 두 회사의 출고물량이 합산된 수량이어서, 위 기간중 두회사의 내수용원 자채구입량이 도합 581,727키로그람으로 그중 원고회사분이 136,255키로그람, 서울금속공업주식회사분이 445,472키로그람이 되어 이를 기준으로 비율에 의한 두 회사의 미신고 판매량을 계산하여 원고회사의 미신고 매출량은 103,472키로그람(441,777 × 136.255/581.727) 대금 94,987,296원으로, 인정되어 결국 원고회사의 위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미신고 매출물량은 103,472키로그람, 대금 94,987,296원으로 한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1978년 제1,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검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1978.4.30.-1978.12.31 까지 사이에 알미늄샷시의 판매에 관한 확정신고누락금액은 금 94,987,296원으로 밝혀졌으므로, 당초 검찰로부터 통보된 매출누락금 405,551,286원임을 전제로 한 이부분 과세처분이 위법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금 94,987,296원의 매출누락금액을 제1,2기분으로 구분 계산하면 제1기분은 금 10,068,653원(94,987,296 × 42,871,518...(검찰통보)/405,551,286) 제2기분은 금 84,918,643원(94,987,296-10,068,653)으로 위 누락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산출세액은 금 1,006,865원,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금 201,373원(=10,068,653 × 2/100),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금 100,686원(=1,006,865 × 10/100)이 되어 이를 합산한 금 1,308,924원이 제1기분 매출 누락분에 대한 해당 부가가치세이고, 제2분의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은 금 8,491,864원,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금 1,698,372원(=84,918,643 × 2/100)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금 849,186원(=8,491,864 × 10/100)이 되어 이를 합산한 금 11,039,422원이 제2기분 매출누락분에 대한 해당 부가가치세임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본건 과세처분중 197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5,573,269원중 위 계산한 금 1,308,924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47,148,368원중 금 11,039,422원을 각 초과하는 처분부분은 결국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본건 각 과세처분중 위 (가)에서 검토된 부가가치세의 갱정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처분등에 대한 검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1978.4.30.부터 그해 12.31.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의 매출누락분 금 405,551,286원에 관한 검찰의 자료통보에 따라 당초 이 부분 각 과세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결정방법에 있어서도 법인세의 경우 통보된 매출누락금을 원고회사의 사업년도(그해 10.1-다음해 9.30)별로 구분하여 귀속시키고, 이를 각 사업년도의 신고된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다음 당해 수입금에 대한 원료 및 제조경비를 산정할 없다하여 각종수입금에 대한 소정의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을 결정하는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해당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하여 해당방위세 및 대표자인정상여처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결정하였는바, 그러나 위 통보된 매출누락금도 이미 관련형사 사건의 심판결과 금 94,987,296원으로 확정된 이상, 종전의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른 본건 1977.10.1-1978.9.30. 및 1978.10.1.-1979.9.30 의 원고회사의 각 사업년도 귀속법인세의 과세처분, 이를 토대로 한 방위세, 1977, 1978, 1979년의 각 과세기간의 귀속분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금로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각 과세처분 역시 모두 위법하다할 것이다.

다른 한편, 원고회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서 확정된 이른바 매출누락분 금 94,987,296원을 원고회사의 사업년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면 1977.10.1-1978.9.30. 사업년도분은 금 51,483,114원(94,987,296 × 219,865,590/405,551,286)이고, 1978.10.1-1979.9.30. 사업년도분은 금 43,504,181원(94,987,296 × 185,685,696...당초 검찰에서 사업년도별로 구분통보된 수액/405,551,296...검찰에서 통보된 부가가치세 매출누락분)으로 됨이 비율계산상 분명하다.

그러나, 사업년도별로 구분계산된 매출누락분을 이미 신고된 해당 사업년도 총수입금에 합산하여 당해년도 원고회사의 소득이 산출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당초 본건 과세처분에서는 법인세법 제33조 4항 , 그 시행령 제93조 1항 소정의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였는바, 증인 전수용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립이 인정되는 갑제 7.8호 각증(제2,3기 결산보고서철)위 증인 및 증인 김익래의 각 증언에 감정인 김익래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77.10.1.-1978.9.30. 사업년도 및 1978.10.1.-1979.9.30. 사업년도분의 각종 장부 및 증빙이 제출되어 있고, 위 확정된 매출누락분은 위 양 사업년도의 공표수입금액에 비하여 극히 적은 수액(약 6퍼센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본건 과세원인의 발생당시 시행의 법인세법 제33조 3 , 4항 , 그 시행령 제93조 1항 에 의하면 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등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장부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 조사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등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때에 한하여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추계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같이 원고회사는 위 양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등에 관한 신고를 하여 소정의 장부 및 증빙(갑제7, 8호증)을 제출하였고, 본건 확정된 매출누락금액이 위 각 사업년도의 공표총수입금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이고, 원고회사는 알미늄샷시의 제조, 판매라는 단일 품목을 취급하여온 터라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회사가 비록 매출누락부분에 대한 소정의 장부 및 증빙이 미비하더라도, 위 갑제7, 8호 각증과 같은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되어야하고, 추계조사 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본건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이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방위세 및 갑종금로소득세의 과세처분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각 과세처분중 1980.3.6.자로 한 197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5,573,269원의 과세처분중 금 1,308,924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47,148,368원중 금 11,039,422원을 각 초과하는 과세처분부분과 1977.10.1-1978.9.30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 71,212,270원, 및 방위세 금 11,253,811원, 1978.10.1-1979.9.30 사업년도 귀속분법인세 금 103,669,159원 및 방위세 금 17,807,385원, 1980.4.11자로 한 1977년(1977.10.-그해 12.) 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19,608,369원 및 방위세 금 3,769,577원, 1978년 (1978.1.-그해 12.) 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109,549,506원 및 방위세 금 21,174,372원, 1979년(1979.1.-그해 9) 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107,749,689원, 및 방위세 금 20,653,007원의 각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8. 26.

판사 장상재(재판장) 이순영 김성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