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2013. 11. 22.자 사기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11. 22.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15만 위안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2. 피해자에게 “중국에 대리점을 낼 수 있도록 삼성 SDS 디지털 도어록 총판권을 줄 테니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15만 위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D’라는 회사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사업을 디지털 도어록 부문으로 확장하려 하는 도중, 위 회사에 근무하는 E의 지인인 K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2) 피해자는 2013. 11. 22.경 E, M, K, J 등과 함께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3개 지역에 대리점을 낼 수 있도록 삼성 SDS 디지털 도어록 총판권을 주겠다. 한 지역당 2억 원씩 도합 6억 원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먼저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말경부터 2013. 12. 초경까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삼성 디지털 도어록 카탈로그와 대리점 인테리어 사진 등을 전송하였고, 2013. 12. 3.경 삼성 SNS 명의로 금액 2억 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위 영수증에는 "나머지 금액 입금 후 정식 계약 체결, 계약 체결 후 정식 전자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