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 1166] 피고인은 2018. 3. 18. 07:5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병원 D 호에서 위 병원의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28세 )로부터 무단 외출한 것을 지적 받고 퇴원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내가 이것으로 죽이 삐 까 ”라고 욕설을 하며 침상 옆에 있는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꺼 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266] 피고인은 2018. 5. 17. 23:1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H(48 세) 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925] 피고인은 2018. 3. 8.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I 아파트 J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 다음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잠든 과실로 그 담뱃불이 주변 이불에 옮겨 붙고 일부 벽지 및 장판 시가 미상의 시설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칼 사진 [2018 고단 2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29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화재현장 조사서
1. 수사보고 (I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