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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02 2019가단29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