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5. 4. 1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남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봉은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서울 강남구 B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수치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