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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5052425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6,183,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7.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4. 2.부터 2034. 4. 2.까지로, 보험목적을 파주시 E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가재도구로,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건물 8천만 원 가재도구 2천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0. 19. 10:30경 피고 A이 D, F 등(이하, ‘D 등’이라 한다)의 의뢰로 이 사건 건물 지붕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자 철구조물 지지대 전기용접 작업을 하던 중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내부 가재도구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7. 1. 3. D에게 보험금으로 46,183, 81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관할소방서는 ‘전기적 요인, 방화가능성, 가스누출, 기계적 요인, 화학적 요인은 희박하거나 이에 관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지붕 철판의 수열 상태, 연소 진행방향으로 보아 철 구조물을 생철 지붕에 고정하고자 용접작업 중 고열이 철판으로 전도되면서 비닐류, 우레탄폼에 착화, 발화되어 목재, 합판으로 연소확대된 것으로서 용접 부주의를 발화요인으로 추정’하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원고와 피고 A 사이에)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A이 이 사건 건물 지붕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철구조물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구역 내에 가연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