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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7 2017노330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C 호텔 ’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직원 탈의실에서 피고인과 E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대화에 끼어들었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주먹으로 몸을 1회 때렸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뺨을 1회 때렸고, 얼굴이 아닌 몸 같은 데를 1~2 회 때렸다’ 고 진술하였으며,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1회 맞았고, 휘청대고 있는 중에 몸 부분을 1~2 회 더 맞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피해 사실 외에도 피고인과 시비가 된 경위, E이 자리를 빠져나가고 탈의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약 30초 가량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 여부 등을 고민하다가 자신도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