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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30722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외화수표는 2002. 7. 29. 부도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6. 9. 7. 신청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