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노392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형(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국책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을 계획적으로 빼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퇴직금 등 합계 5,906,866원의 환수에 동의하고,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2014. 9. 18.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각 금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의 자료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범죄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미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중영역[징역 1년 8월(=2년 6월×2/3) 이상 징역 6년 이하]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