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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39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 B 벤츠 S350 Blue TEC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8:28 경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도로를 삼가 역 방면에서 용인 행정 타운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약 30~40km /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 ㆍ 유턴 ㆍ 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 지르기 방법 또는 앞 지르기 방해금지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피해자 D(59 세, 남) 이 운전하는 E 노선번호 F 시내버스가 같은 방향 4 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피고 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좌측 2 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 앞으로 급진로 변경하여 끼어들어 제동하고, 피고 인의 차량을 피하여 우측으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차량 앞으로 급진로 변경하여 다시 끼어들고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 끼어들어 제동하고 ’이나 피고인이 이 시점에 제동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부분 제동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차량 앞에서 1회 제동하고 연이어 급진로 변경을 한 이상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와 같이 수정한다. ,

이를 피하여 좌측으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차량 앞으로 다시 급진로 변경하여 끼어들며 위협하는 방법으로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시내버스 블랙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