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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93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인천 서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에게 D SM6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은 차량 할부 대출금 2,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위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2,18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 인수증, 오토론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횡령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9.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으로 약 50일 동안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