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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노2151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대학 과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까지 부인하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아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쪽 12행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