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스포츠학원설립, 운영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학원설립ㆍ운영 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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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아래 학원을 ‘이 사건 댄스학원’이라고 한다). 목적 : 댄스스포츠학원업 명칭 : B 댄스스포츠학원 위치 : 전주시 완산구 C, 2층 학원의 종류 :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 : 댄스스포츠(라틴5종목, 모던5종목)
나.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 대하여,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무도학원업을 제외한 댄스, 무용학원의 경우만 학원으로 등록 가능하고, 체육시설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무도학원업(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과정을 교습하는 업)은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이 사건 댄스학원은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의 일종이므로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시설을 설립ㆍ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