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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352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