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64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 내지 13 및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9죄 : 징역 4개월,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 내지 13 및 판시 제3죄 :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9죄에 대한 부분(이하 ‘원심 제1부분’이라 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 내지 13 및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이하 ‘원심 제2부분’이라 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횟수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