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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79세)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