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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38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트럭을 타고 다니며 폐지나 고물 등을 수집하는 일을 하던 중, 2016. 4. 8. 08:24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정육점 부근을 지나다가, 위 정육점 출입문 앞에 놓여 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겨울 패딩 5벌이 싸여 진 보자기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트럭을 세우고 C는 트럭에서 내려 위 보따리를 트럭 짐칸에 실은 후 그대로 가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버리기 위해 옷 보따리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또 한 처 C가 위 물건을 발견하여 확인하고 차에 실음으로써 절도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C 와 의사 연락 없이 단순히 트럭을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1936 년생) 과 C(1940 년생) 는 부부 사이로서, 함께 20여년 간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폐지 등 고물을 수집하여 왔다.

(2) F은 2016. 4. 8. 07:40 경부터 08:40 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정육점에서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 검정색 밀레 점퍼 5벌을 노란색 보자기에 싸서 위 가게 출입문 앞에 내려놓은 후 가게 안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다.

(3) 피고인 및 C는 새벽에 트럭을 운전하여 배달을 위해 E 정육점 앞을 지나가던 중 C가 위 보따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C는 피고인에게 차를 멈추게 한 후 차에서 내려 위 보자기를 풀어 옷이 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보자기를 묶어서 적재함에 싣고 출발하였다.

(4) 피고인 및 C는 그날 오후 위 의류를 수거한 다른 폐지 등과 함께 비닐봉투에 넣어 G에 고물로 처분하였다.

나. 절도의 범의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