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3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3. 20: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20:13 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3. 16. 23: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23:10 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26 서울 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소재 강북구 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6년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