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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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면,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D(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2013. 4. 30. 그 대금을 완납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취지 피고는 2011. 1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7,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2. 11. 중순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E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8,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19,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