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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3414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8. 1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자율 21%, 지연이자율 29%, 대출기간 2006. 8. 19.로 정하여 6,076,627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하였고, 2003. 8. 30.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자율 연 24%, 지연이자율 연 29.9%, 대출기간 2006. 8. 30.로 정하여 3,02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대출 채권은 2011. 5. 2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및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게, 2011. 9. 14.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유한회사 가온아이엔디대부에게, 2012. 4. 12. 유한회사 가온아이엔디대부로부터 주식회사 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에게, 2014. 5. 30. 주식회사 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로부터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순차 양도되었고,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통지되었다.

다. 2013. 9. 10.자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하여는 원금 6,076,627원 및 지연이자 15,367,539원,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는 원금 3,020,000원, 지연이자 6,429,869원이 각 남아있다. 라.

한편 주식회사 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15. 12. 3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와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권을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