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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21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바닥재 시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2013. 4. 14.경까지 바닥재 시공보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6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동업으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바닥재 시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8. 10.경부터 2014. 8. 30.경까지 바닥재 시공보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90만 원, 퇴직금 1,551,816원 등 합계 3,451,8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불금액 특정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