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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2 2015고단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한 E의 2013. 11. 임금 2,152,500원, 2013. 12. 임금 2,949,500원 합계 5,10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8,086,900원(5,102,000원 11,150,000원 11,529,900원 7,100,000원 1,695,500원 1,509,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31. 퇴직한 F의 퇴직금 3,433,2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325,180원(3,433,290원 3,891,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간이진술서

1. 임금미지급내역서,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4,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