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02:22경 경기 가평군 B마을 입구 갓길에서 가평군 C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8.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7. 02:22경 경기 가평군 B 마을 입구 갓길에서 가평군 C3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미터 구간의 거리를 본인 소유 D 싼타페 승용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서 높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이 2018. 7. 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달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