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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1 2012고정9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4. 00:50경 성남시 수정구 C나이트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6세)과 어깨가 부딪힌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진, 증인 D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