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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19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외벽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방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한 뒤 절취 행위를 한 것인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를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절취금액이 너무 큰 점, 한편, 피해 물품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 들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