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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9 2017가단93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우정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2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D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2016. 6. 7. 우정산업 주식회사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6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우정산업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C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2016. 6. 17. 27,000,000원, 2016. 6. 24. 20,000,000원, 2016. 6. 30. 8,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는 한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남시 F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C은 위 F 신축공사현장의 소장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알선 또는 주선으로 한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G빌딩 신축공사와 하남시 F 신축공사의 각 석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도급받은 위 석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피고에게 하도급공사에 따른 이윤이 7% 이상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위 알선 또는 주선의 대가로 하도급대금의 4%에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2,769,231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피고 명의의 승용차도 인도받아 운행하였던 사실, C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6. 6. 24. 10,000,000원, 2016. 6. 30. 8,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아울러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고는 C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