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6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 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메시지로 “ 계좌를 대여해 주면 3일에 300만원을 준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E 은행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D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피해 금 입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