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 7. 2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E 주식회사, 유한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를 공동수급체로 하여 공사대금 3,000,000,000원에 I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 C은 2012. 7. 26.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될 토사를 ㎥당 12,5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D은 2013. 5. 22. 원고 A(J 대표이사 A로 되어 있다. J은 별도의 법인체는 아니다)와 공사기간 2013. 5. 30.부터 이 사건 공사 종료시, 납품장소 : I 외 타현장, 물량 30만㎥, 단가 ㎥당 11,000원에 토사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11조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후 운송에 관한 납품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취소하며 피고 D이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는 “11조에 의거하여 대여금 상환에 기일을 협의 후 정한 날에 2배의 금액으로 즉시 상환하며 본 계약은 자동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 D은 2013. 5. 22. 원고 A에게 “상기 금액 일금 이억원 중 일금 일억 오천만원은 2013. 5. 22.자로 입금하고, 일금 오천만원은 2013. 7. 30.까지 피고 D에게 입금하며 피고 D은 위 금액을 2013. 12. 20.까지 원고 A에게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여영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 B(J 대표 원고 A의 대리인으로 작성하였다)은 그 무렵 피고 D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대여금의 금원이 2013. 5. 22.자로 피고 D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을시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대여영수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