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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8 2017가합6488

동대표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를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하는 투표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명시 D에 있는 약 580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2~3개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여 각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된다.

원고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2선거구(904동, 905동) 동별 대표자이면서 피고의 회장이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제5선거구(910동, 911동) 동별 대표자이면서 피고의 감사이던 사람이다.

나. 2016. 6. 13. 피고(당시 피고의 회장은 원고 A)는 동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2016. 7. 31.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관리소장 E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다. 입주민인 F(현재 피고의 회장이다)은 2016. 6. 27. 및

7. 1. 입주민 약 73명의 서명을 첨부하여 C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에 근거하여 피고의 회장이던 원고 A에게 관리소장 재계약 부결에 대한 조치를 하여 달라는 내용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원고

A가 임시회의를 소집하자 않자, F은 2016. 7. 5. 피고를 구성하는 동대표 중 연장자인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G도 임시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7. 14. 선거관리위원장인 H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I이 위원장 대행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동대표에서 해임하는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7. 15. I을 위원장으로 하고, J, K, L, M을 위원으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7. 18.과

7. 19. 회의를 개최하여 입주민 측으로부터 동대표 해임 절차 진행 요청이 접수되면 해임투표를 공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마. F은 201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