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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항 기재 각 사기죄에 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 3, 4 항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19.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1296』

1. 2015. 3.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3,000원 상당의 맥주, 마른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1472』

2. 2015. 8.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2.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맥주 4 병, 소주 1 병, 과일, 꽁치 구이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3854』

3. 2016. 6.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9.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방 ’에서, 사실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1 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우미 봉사료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 정 4251』

4. 2016. 6.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 15:30 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사실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