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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0:04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부병원 방면에서 응 암로 32 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66 세) 의 오른쪽 발을 위 차량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번째 중족골의 기저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CD,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및 사고 이후 주행 경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수사 중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주차 후 돌아오겠다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