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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2 2016가합565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1,236,665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6.부터 2017. 12. 12.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A은 인천 부평구 E, F 및 G 등 대지 3필지(인천 부평구 H) 411㎡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업무시설(오피스텔 24실)과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 3실) 등 용도의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공사 기간 2015. 8. 10.부터 2016. 7. 31.까지, 건축면적 236.37㎡, 연면적 2,279.08㎡, 총 공사비 19억 8,000만 원, 시공사 피고 진용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진용종합건설’이라 한다

) 등으로 하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는 건축주로, 건축사 I를 통하여 2015. 8. 초순경 피고 진용종합건설로부터 위 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공사를 하는 건축주 겸 시공자이다. 2) 피고 C은 피고 A의 아버지인 J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사를 하였던 사람으로, 2015. 7.경 J과 피고 A의 부탁으로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등 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면서 건축주 피고 A의 대리인 겸 실질적인 현장 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3)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의 대표자로, 타워크레인 장비 임대 및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D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주문을 받으면 크레인 설치를 위한 지반 등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기초 지지대의 설계나 시공방법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정적인 기초 설치 방법을 확정하고, 시공사 측과 협의 후 시공하게 하고, 크레인 설치를 맡고 있는 K 등으로 하여금 크레인 설치를 하게 하고 그 사전 및 사후 감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4) 피고 C은 2015. 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