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6.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8. 18:50 경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만취하여 이복 동생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피해자 G(57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E의 주거지 마루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상해 1)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G을 협박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 후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E( 여, 49세 )에게 다가가서 폭언 ㆍ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몸통 등을 수회 밀어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담벼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9. 19:59 경부터 같은 날 20:22 경까지 사이에 전 북 고창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