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04 2014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4. 23:05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설악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같은 시 동해대로 41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가 수차례이나, 이 사건에서는 무면허운전에 그쳤고, 무면허운전전과는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