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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2 2016고정585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3. 17:46 경 전라 북도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 남인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F( 여, 56세) 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 할머니가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라고 말하여 B, G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56세) 이 행패 부린다는 이유로 “ 씹할 년, 늙은 년 주제에 ”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던 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한 번만 더 문을 두드리면 가스총으로 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84 조, 제 29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