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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4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30호]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인바, 2013. 7. 23. 청주시 상당구 B, 205동 4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등기우편으로 2013. 9. 3. 09:00경부터 2013. 9. 5. 17:00경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37사단동원보충31대대로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위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432호]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지역대 C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인바,

가. 2013. 8. 24.경 위 1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9. 24.부터 2013. 9. 27.까지 청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나. 2013. 10. 15.경 위 1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11. 5. 청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다. 2013. 10. 15.경 위 1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11. 11.부터 2013. 11. 14.까지 청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라. 2013. 10. 15.경 위 1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11. 15. 청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