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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31 2014고단1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5: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산들마을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일산교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한 업무상과실로 이때 피고인 차량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중수지절 측부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3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