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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4407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2.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2.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C는 2016. 6.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407】 피고인들은 H, 일명 ‘I’ 인 J 등과 함께, H은 물류 배송을 빙자한 속칭 ‘ 유령회사 ’를 설립하여 직원 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는 범행 계획 수립, 자금제공, 직원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일명 ‘L’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H을 도와 사무실 운영 및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일명 ‘M’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H을 도와 사무실 직원 관리 및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J은 지역 생활 정보지에 광고 게재 및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명의 대여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 유령회사’ 인 물류 배송회사를 설립하고, 생활 정보지에 “ 물류 배송기사를 모집한다” 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화물차량을 구입 명목 내지 물류 담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H, J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 경 서울 서초구 N 빌딩 402호에서 명의 대여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록한 물류 배송회사 ‘ ㈜O’ 을 설립하고, 생활 정보지에 “1 톤 탑 차 소유주 및 신 차 인수 가능자 모집, 정직원 채용, 월급 255만 원, 4대 보험 상여금 퇴직금 지급, 유류 비 식대 별도지급” 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2015. 2. 중순경 위 광고를 보고 위 회사의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BX에게, “ 물류 배송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