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위반등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학교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범행 시기를 “2010. 11. 12.경부터 2012. 10. 11.경까지”에서 “2011. 7. 20.경부터 2012. 10. 11.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2행의 “2010. 11. 12.경부터”를 “2011. 7. 20.경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음란행위 관련 업무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당초 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키스방 영업이 피고인의 영업행위 중 금지 대상 영업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