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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7 세) 는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8:00 경 광주 북구 D 2 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함께 마시던 중 혼잣말로 신세한 탄을 하였고,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가 ‘ 그만 불평하고 그럴 거면 집을 나가서 살아 라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소한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음.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합의되었음. 2개월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