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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4노22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 내지 3 범죄사실을 저지른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믿을만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휴대폰 손괴사진(증거기록 10쪽)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제1 내지 3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2) 한편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한 달 전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서 잠자리를 같이 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3일 전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아 왔는바,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몸을 잡은 것으로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