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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나20892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 원고에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임금 및 수당 등의 체불금인 2,000만 원을 미지급할 때에는 피고가 직접 이를 2012. 4. 30.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행 지체시에는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12. 23.경 원고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2. 5. 2.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가 대위변제할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약정한다. 피고는 이를 2012. 6. 30.부터 2012. 10. 30.까지 5회로 분할하여 매달 30일에 200만 원씩 분할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2회 이상 지체하는 때에는 이 사건 각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2012. 5. 1.까지 고소취소장을 접수하고 취소조서 작성 시에도 대가성이 아니고, 임금 및 수당 등으로 지급하였음을 사실인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술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위 고소 사건은 2012. 5. 17.경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분할 지급약정에 따른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체불 임금 및 수당 합계 2,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변호사법 위반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