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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6가합820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33,589원 및 그 중 90,9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1.부터 2019. 4. 2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오빠인 소외 C은 처인 피고와 함께 자동차검사 전문업체인 D를 운영하던 중 2008년 말경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화성시에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E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C의 동생으로 C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1.부터 2016. 6.말경까지 E에서 C과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E의 전반적인 운영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4. 4,500만 원,

8. 14. 500만 원, 2008. 3. 20. 1천만 원,

7. 17. 1,800만 원,

8. 7. 500만 원,

8. 12. 600만 원,

8. 20. 400만 원 등 합계 9,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무이자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7. 9. 7.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거나 적어도 2007. 9. 7. 이전에 대여한 5천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8. 6. 14.자 F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9. 7. 원고 명의 G조합 계좌(H)에 합계 1억 5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 위 돈이 입금된 직후 원고의 위 G조합 계좌에서 1억 5천만 원이 1억 원권 수표 1매, 1천만 원권 수표 5매로 각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