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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15407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지 않는 한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피고 C에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금 합계 4,588,962,204원에 이르는 고사리, 호두 등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4,223,109,967원(이하 ‘변제자인금액 1’이라 한다)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65,852,237원(= 4,588,962,204원 - 4,223,109,9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나머지 물품대금 지급에 더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송금한 금원 합계 113,293,478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 C에게 송금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 C가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금 합계 1,413,661,956원에 이르는 고사리, 호두 등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349,648,724원(이하 ‘변제자인금액 2’라 한다)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4,013,232원 = 1,413,661,956원 - 1,349,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