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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7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모두 15회(실형 2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수수하고, 2회 투약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대단히 많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투약을 위하여 필로폰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 각 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P의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치료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 형,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