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C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위 피고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L 저수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화성시 O 유지 2,241㎡(이하 ‘O 토지’라 한다)와 화성시 U 전 264㎡ 및 화성시 AH 전 56㎡(이하 ‘U 토지 등’이라 한다)의 모번지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매매일자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구분 부동산 표시 매매 계약일 매매 대금 매매계약시 소유자 현 재 소유자 비 고 1 화성시 O 전 678평 1971. 2. 26. 88,140원 피고 B 피고 B 1/3 지분 2 화성시 Q 전 405평 1971. 1. 8. 52,650원 R 피고 C 최종 분할 전 U 토지에 관하여 1995. 4. 24. 피고 C 앞으로 1995.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 설치공사는 1970. 9. 10. 착공되어 1970. 12. 28. 완료되었다.
다. 위 표 2 기재 화성시 Q 전 405평으로부터 분할된 U 토지는 2019. 5. 21. U 전 264㎡ 및 AH 전 56㎡로 최종 분할되었다. 라.
O 토지의 일부가 이 사건 저수지로 수몰되었고, U 토지 등은 이 사건 저수지의 제방, 배수를 위한 여수토 등 저수지의 부수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8, 9, 11, 12, 15, 18, 19, 20,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A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1971. 2. 26. 피고 B으로부터 O 토지 중 피고 B의 1/3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O 토지 중 1/3지분에 관하여 1971. 2. 2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